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줄줄이 빠져나간다.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부터는 한 번쯤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얼마가 오른 건지, 그래서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본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5년 전체 요율 | 2026년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2026) |
| 국민연금 | 9.0% | 9.5% ▲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건보료의 13.14% ▲ | 건보료의 6.57% |
| 고용보험 | 1.8% | 1.8% (동일)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근로자 부담 없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세 항목이 동시에 올랐다. 고용보험은 동일하고, 산재보험은 원래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내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국민연금: 27년 만의 첫 인상
이번 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연금이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요율이 올랐다. 전체 요율 기준 9.0%에서 9.5%로, 근로자 부담분만 보면 4.5%에서 **4.75%**로 0.25%p 올랐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135,000원에서 142,500원으로, 매달 7,500원이 더 빠진다. 연간으로는 9만원이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시작일 뿐이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려 1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금 내는 4.75%가 몇 년 뒤엔 6.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상·하한액도 바뀌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기준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상한액: 월 637만원 (2025년 617만원에서 인상) 하한액: 월 40만원 (2025년 39만원에서 인상)
월급이 637만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소득자는 이 상한액 적용으로 보험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구조가 복잡한 이유
건강보험 요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다.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요율만 알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2026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의 **13.14%**다. 건강보험료 자체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13.14%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약 53,910원(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7,084원(53,910원×13.14%)이 된다. 두 항목 합산으로 매달 약 60,994원이 건강 관련 보험료로 빠진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재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0.9%**로 2026년에도 변동 없다. 월급 300만원 기준 27,000원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등의 재원이 된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쓸 때 바로 내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나?
월급 구간별로 2026년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월 급여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9,446원 | 18,000원 | 194,346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388,695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약 29만원이 4대보험으로 빠지는 셈이다. 지난해보다 약 9,400원이 늘었다.
4대보험, 줄일 수 있을까?
요율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과세 기준이 줄어서 보험료도 줄어든다. 회사와 급여 구성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10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있다.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된다면 입사 시 신청해두는 게 좋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신청 방법 총정리]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대신 냅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당장은 빠져나가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노후·의료·실직 상황에서 직접 돌아오는 제도다. 다만 요율이 계속 오르는 구조인 만큼,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정도는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좋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계산기에서 월급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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