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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부업 & 생활 금융

퇴직금 세금 계산법 —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나? (2026 기준)

by 세금정리소장 2026. 3. 7.

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세금은 얼마나 떼가는 거야?"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금은 세금 계산 구조가 생소해서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오래 일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부터 세금 구조,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다.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퇴사 전 1년간 상여금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더 많이 나오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일반 세금과 뭐가 다른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덕분에 퇴직금이 많아도 다른 소득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는 일이 없다.

계산 구조는 일반 소득세보다 복잡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단계별 정리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된다.

2단계: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공제해주는 구조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3단계: 환산급여 계산

근속연수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여러 해에 걸쳐 번 돈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는다.

환산급여 구간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초과분의 35%
 

5단계: 세율 적용 후 최종 세액 산출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환산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된다.

퇴직소득세 = 환산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예시 계산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인 경우

근속연수 공제: 400만원 (10년 이하 기준) 환산급여: (5,000만원 - 400만원) ÷ 10 × 12 = 5,520만원 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 (5,520만원 - 800만원) × 60% = 3,632만원 환산과세표준: 5,520만원 - 3,632만원 = 1,888만원 산출세액: 1,888만원 × 15% - 126만원 = 157만원 퇴직소득세: 157만원 ÷ 12 × 10 = 약 131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금: 약 144만원 실수령 퇴직금: 약 4,856만원

퇴직금 5,000만원에서 세금이 약 144만원(세율 약 2.9%)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훨씬 낮다.

**근속 20년, 퇴직금 2억원인 경우 (세율 약 10% 수준)**로 오래 일할수록 절대 금액은 커지지만 세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된다. 그런데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한다.

더 중요한 건,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연금 수령 기간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앞서 예시에서 세금이 144만원이었다면, IRP에서 1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약 57만원이 줄어 87만원만 내면 된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진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지연 이자(연 20%)가 붙는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연수 공제가 초기화되어 나중에 최종 퇴직 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절차, 재난 피해 등이 해당된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받기 어렵고,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을 앞뒀다면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본인 정보를 입력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IRP 전환 여부를 퇴직 전에 반드시 검토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