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근로소득세' 항목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리되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알면 연말정산 결과도 예측할 수 있고,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본다. 수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근로소득세, 단순히 연봉 × 세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구조는 전혀 다르다.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1단계: 총 급여 산정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2026년부터 상향), 일부 차량유지비 등이다.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과세 기준이 낮아져 세금도 줄어든다.
2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가 나오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근로자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공제로, 총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 총급여 | 구간공제율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한도) |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750만원 + 375만원 = 1,125만원 공제된다.
3단계: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액,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다.
이 공제들을 모두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4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귀속분부터 일부 구간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억원 전체에 35%를 내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낮은 세율부터 순서대로 적용된다. 이를 실제로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것이 누진공제 개념이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이다.
5단계: 세액공제로 세금을 더 줄인다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이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더 크다.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예시 계산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적용 기준
총급여: 3,760만원 (연봉 4,000만원 - 식대 240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약 2,625만원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 약 2,000만원대 산출세액: 약 170~200만원 수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 약 60~100만원 수준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 활용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총급여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건 이 구조 때문이다.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만 파악해도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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