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최저임금 올랐다던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 받는 거야?"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뉴스는 들리는데, 막상 통장에 찍히는 돈은 기대만큼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고 나면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오늘은 이 금액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로 얼마가 손에 쥐어지는지 단계별로 계산해본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 2.9%는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전 월급부터 계산해보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2025년 대비 월 60,610원, 연간 727,320원이 오른 셈이다.
근무 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근무 형태 | 시간 | 2025년 | 2026년 |
|---|---|---|---|
| 시급 | 1시간 | 10,030원 | 10,320원 |
| 일급 |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12개월 | 25,155,240원 | 25,882,560원 |
실수령액 계산 — 세금·보험료 빼면 얼마?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다. 2026년 확정 요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공제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 | 공제액 (근삿값) |
|---|---|---|
| 국민연금 | 4.75% | 약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77,5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약 10,196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2원 |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약 0~수천원 |
| 합계 공제액 | — | 약 209,650원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실수령액: 약 190~196만원
세전 215만원에서 약 19~25만원이 빠지는 구조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낮아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시간별 실수령액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월 세전 급여 (근삿값) |
|---|---|---|
| 주 10시간 | 미포함 (15시간 미만) | 약 448,000원 |
| 주 20시간 | 포함 | 약 1,078,440원 |
| 주 30시간 | 포함 | 약 1,617,660원 |
| 주 40시간 (풀타임) | 포함 | 2,156,880원 |
주휴수당, 꼭 챙겨야 한다
주휴수당은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르고 못 받는 항목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인 82,560원이다.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수습 기간에는 시급 9,288원(10,320원 × 90%)까지 낮출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단순 포장 등)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내가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로 일한다면 단순히 월급 금액만 보면 안 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이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급여 구성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기준만이 아니다.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 기준선이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6,880원, 실수령액 약 190~196만원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면 내 임금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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