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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세 전략

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 — 시급 10,320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

by 세금정리소장 2026. 3. 3.

"올해 최저임금 올랐다던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 받는 거야?"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뉴스는 들리는데, 막상 통장에 찍히는 돈은 기대만큼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고 나면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오늘은 이 금액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로 얼마가 손에 쥐어지는지 단계별로 계산해본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 2.9%는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전 월급부터 계산해보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2025년 대비 월 60,610원, 연간 727,320원이 오른 셈이다.

근무 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근무 형태 시간 2025년 2026년
시급 1시간 10,030원 10,320원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연봉 환산 12개월 25,155,240원 25,882,560원

 


실수령액 계산 — 세금·보험료 빼면 얼마?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다. 2026년 확정 요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공제 항목 요율 (근로자 부담) 공제액 (근삿값)
국민연금 4.75% 약 102,452원
건강보험 3.595% 약 77,59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약 10,196원
고용보험 0.9% 약 19,412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약 0~수천원
합계 공제액 약 209,65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실수령액: 약 190~196만원

세전 215만원에서 약 19~25만원이 빠지는 구조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낮아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시간별 실수령액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주간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 세전 급여 (근삿값)
주 10시간 미포함 (15시간 미만) 약 448,000원
주 20시간 포함 약 1,078,440원
주 30시간 포함 약 1,617,660원
주 40시간 (풀타임) 포함 2,156,880원

 


주휴수당, 꼭 챙겨야 한다

주휴수당은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르고 못 받는 항목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인 82,560원이다.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수습 기간에는 시급 9,288원(10,320원 × 90%)까지 낮출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단순 포장 등)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내가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로 일한다면 단순히 월급 금액만 보면 안 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이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급여 구성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기준만이 아니다.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 기준선이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6,880원, 실수령액 약 190~196만원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면 내 임금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