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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세 전략

이직·퇴사한 해 연말정산 완벽 정리 — 두 회사 소득 합산부터 5월 신고까지

by 세금정리소장 2026. 4. 4.

이직을 하거나 중간에 퇴사를 한 해에는 연말정산이 유독 복잡하게 느껴진다. 두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받았는데 어디서 정산을 해야 하는지,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 모르면 세금을 더 내거나, 받을 환급금을 그냥 포기하게 된다.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직자, 연내 미취업 퇴사자, 퇴사 후 창업자. 각각 처리 방법이 다르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챙기면 된다.

상황별 연말정산 처리 방법 한눈에 보기

상황 연말정산 주체 처리 시기
같은 해에 이직 (A사 → B사) 현 직장(B사) 1~2월 연말정산
퇴사 후 연내 미취업 본인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창업 (사업소득 발생) 본인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12월 31일 퇴사 전 직장 1~2월 연말정산 (정상 처리)

이직자 — 현 직장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같은 해 A사에서 퇴사하고 B사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는 B사에서 진행한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전 직장(A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B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B사는 B사 재직 기간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두 직장의 합산 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경우 나중에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환급을 더 받을 수도 있다. 합산하면 왜 결과가 달라질까? A사에서 연 2,400만 원, B사에서 연 2,100만 원을 받았다면, 각각 따로 정산하면 둘 다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합산하면 4,500만 원이 되어 15% 구간 전체에 걸치게 된다. 미리 낸 세금이 적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기고, 반대로 공제 항목이 충분하다면 환급액이 커진다. 두 경우 모두 합산해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무다.

이직자 처리 순서 내용
1단계 전 직장(A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2단계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B사) 인사팀에 제출
3단계 B사에서 두 회사 소득 합산 후 연말정산 진행 (1~2월)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 홈택스로 직접 발급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불편한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출력 단, 전 직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인 3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1~2월 연말정산 시점에는 아직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일단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하면 된다.

연내 재취업 못 한 퇴사자 —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퇴사하고 연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이미 간략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된 약식 처리다.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월세·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낸 세금이 많은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 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지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9월에 퇴사했다면 10~12월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사 전까지의 지출분만 챙기면 된다.

공제 항목 재직 기간만 공제? 비고
신용카드·체크카드 ✅ 재직 기간만 퇴사 후 사용분은 공제 불가
의료비·보험료 ✅ 재직 기간만 퇴사 월까지만 적용
월세 세액공제 ✅ 재직 기간만 납부 월 기준으로 재직 기간 내 지출분
연금저축·IRP 납입액 ❌ 전체 납입액 근무 기간 무관, 연간 납입 총액 공제
기부금 ❌ 전체 납입액 근무 기간 무관
부양가족 인적공제 ❌ 전체 적용 퇴사 여부 무관하게 연간 기준으로 적용

퇴사 후 창업한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신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재직 기간의 근로소득과 창업 후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비 처리 방법과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두 회사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교차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 누락은 대부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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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소득을 합산 정산
  •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홈택스에서 3월 이후 직접 발급 가능
  • 연내 미취업 퇴사자는 퇴사 시 약식 정산만 됨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누락 공제 신청
  • 퇴사 후 재직 기간이 지난 신용카드·의료비·월세는 공제 불가 — 재직 기간분만 챙기기
  • 연금저축·IRP·기부금·부양가족 공제는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적용
  • 합산 미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