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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세 전략

육아휴직 급여 세금 완벽 정리 — 비과세 여부·연말정산·배우자 공제 2026

by 세금정리소장 2026. 4. 6.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에 세금이 붙는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쉬고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넘어갔다가 공제를 통째로 날리는 일도 생긴다. 육아휴직 급여의 세금 처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는다. 급여 종류별 과세 여부, 연말정산 처리 방법, 배우자가 챙겨야 할 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24(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아래 급여들도 모두 비과세다.

급여 종류 지급 주체 과세 여부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정부) 비과세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정부) 비과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정부) 비과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정부) 비과세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회사(사용자) 과세 대상
육아휴직 중 회사가 자체 지급하는 급여 회사(사용자) 과세 대상

핵심 구분은 누가 지급하느냐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비과세,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돈은 과세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보전 명목으로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026년 달라진 것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026년부터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바뀌었다.

항목 2025년까지 2026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자녀 수 무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가 2명이라면 2026년부터 월 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자녀 수를 회사에 정확히 알려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 회사에서 처리한다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황 연말정산 처리
육아휴직 기간 + 재직 기간 합산 총 급여 500만원 이상 회사에서 일반 연말정산 진행 (공제 서류 제출)
총 급여 500만원 미만 (거의 전 기간 휴직) 소득세 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생략 가능
단, 배우자 공제 활용 필수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서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 됐다면 사실상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보다, 배우자가 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이면 — 배우자 공제가 핵심

육아휴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된 배우자는 상대방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받은 실제 과세 급여만 계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월~3월 재직 후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3월 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외에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것들

공제 항목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여부 비고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 가능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배우자 의료비 ✅ 가능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
배우자 보험료 ✅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충족 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충족 시,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산
연금저축·IRP 납입액 ❌ 본인 명의만 각자 본인 계좌 납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하다.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 관련 지출이 많다면 배우자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육아휴직 중 단순 일용직 아르바이트(하루 15만원 이하)를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블로그 수익, 강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 급여(근로소득)와 부업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된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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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 2026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250만원
  •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정상 진행 (본인 직접 신고 불필요)
  •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 + 신용카드 합산 공제 반드시 챙기기
  •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