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에 세금이 붙는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쉬고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넘어갔다가 공제를 통째로 날리는 일도 생긴다. 육아휴직 급여의 세금 처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는다. 급여 종류별 과세 여부, 연말정산 처리 방법, 배우자가 챙겨야 할 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24(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아래 급여들도 모두 비과세다.
| 급여 종류 | 지급 주체 | 과세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정부) | 비과세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정부) | 비과세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보험(정부) | 비과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정부) | 비과세 |
|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 회사(사용자) | 과세 대상 |
| 육아휴직 중 회사가 자체 지급하는 급여 | 회사(사용자) | 과세 대상 |
핵심 구분은 누가 지급하느냐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비과세,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돈은 과세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보전 명목으로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026년 달라진 것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026년부터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바뀌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자녀 수 무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가 2명이라면 2026년부터 월 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자녀 수를 회사에 정확히 알려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 회사에서 처리한다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상황 | 연말정산 처리 |
|---|---|
| 육아휴직 기간 + 재직 기간 합산 총 급여 500만원 이상 | 회사에서 일반 연말정산 진행 (공제 서류 제출) |
| 총 급여 500만원 미만 (거의 전 기간 휴직) | 소득세 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생략 가능 단, 배우자 공제 활용 필수 |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서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 됐다면 사실상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보다, 배우자가 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이면 — 배우자 공제가 핵심
육아휴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된 배우자는 상대방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받은 실제 과세 급여만 계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월~3월 재직 후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3월 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외에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것들
| 공제 항목 |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여부 | 비고 |
|---|---|---|
|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 ✅ 가능 |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
| 배우자 의료비 | ✅ 가능 |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 |
| 배우자 보험료 |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충족 시 |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충족 시,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산 |
| 연금저축·IRP 납입액 | ❌ 본인 명의만 | 각자 본인 계좌 납입분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하다.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 관련 지출이 많다면 배우자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육아휴직 중 단순 일용직 아르바이트(하루 15만원 이하)를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블로그 수익, 강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 급여(근로소득)와 부업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된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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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 2026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250만원
-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정상 진행 (본인 직접 신고 불필요)
-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 + 신용카드 합산 공제 반드시 챙기기
-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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